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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치온 독서모임 #019] 알아두면 쓸모 있는 세금 상식사전_부동산 세금 절세법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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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치온 독서모임 #019] 알아두면 쓸모 있는 세금 상식사전_부동산 세금 절세법

내가찾는아이 2024. 6. 14. 1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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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재테크를 하려는 초심자에게 부동산과 관련된 세금을 상세하게 알려주는 책이었다.

 

재산세, 취득세, 종합부동산세, 증여세 등등을 다루어주어 좋았는데

부동산의 누진세에 대한 계산이나 표를 제시해 준 것도 좋은 부분이었다.

 

이 책은 본격적으로 부동산투자를 시작하면 꼭 끼고 있거나, 관련 세법 자료를 읽을 때 참고자료로 활용하기 좋을 것 같다.

 

 

 

내가 내는 재산세가 어디에 쓰이는 지도 알 수 있었는데, 재산세는 지방세의 하나로 내가 사는 지역의 상하수도나 도로 등 공공서비스 재원으로 사용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동안 몰랐던 것이 부끄럽다. 세금을 내면서 왜 내는지, 어디에 쓰이는지는 관심을 가지지 않았다 ㅠㅠ)

 

 

개중 관심 가지고 있었던 '오피스텔'에 대한 이야기가 있어서 여기에 조금 정리해 둔다.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사용하면 재산세가 부과될까?

= 일반적으로 오피스텔은 건축물로 부과되지만,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납세자의 신청으로 주택으로 과세함. 관할 지자체에 주거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주민등록, 사업자등록, 취학 여부, 수도/전기/가스 사용현황 등)와 함께 재산세 변동신고를 접수해 주택 재산세 분류를 신청할 수 있다.

 

따라서 주거용 오피스텔은 1가구 1주택 비과세나 다주택자 중과세를 판단할 때 보유주택에 포함된다. 즉, 주택 한 채와 주거용 오피스텔을 한 채 가지고 있다면 2주택자로 간주해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없다. 업무용이라 하더라도 사실상 주택으로 사용하는 경우 주택으로 보며, 종합부동산세를 산정할 때도 오피스텔은 주택과 같게 취급한다. 단, 오피스텔을 실제 업무용으로 사용하면 주택에 포함하지 않는다.

 

 

 

1세대 1주택자의 재산세 (표준세율 Vs 특례세율)

 

과표 표준세율(공시가9억초과/다주택자/법인) 특례세율(공시가 9억 이하 1주택자)
0.6억 이하 0.1% 0.05%
0.6억~1.5억 이하 6만원+0.6억 초과분의 0.15% 3만원+0.6억 초과분의 0.1%
1.5억~3억 이하 19.5만원+1.5억 초과분의 0.25% 12만원+1.5억 초과분의 0.2%
3~5.4억 이하 57만원 + 3억 초과분의 0.4% 42만원 + 3억 초과분의 0.35%
-

 

주택 보유분에 대한 세금 기준은 6월 1일이므로, 6월 1일 이전에 보유한 다주택을 매도하여 1주택자가 되었다면, 1주택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양도소득세는 양도시기 하루 이틀 차이에 큰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2년 보유기간을 잘 챙기자

- 보유기간 2년 이상일 때 세금: 5천만월*24%-522만원(누진공제액)=678만원

- 보유기간 2년 미만일 때 세금: 5천만원%60%=3천만원

 

 

 

세대 분리를 통해 1세대 1주택으로 만들 수 있다. (추후 아내 명의로 집을 사고, 세대분리를 해야겠다)

 

 

* 임대사업자 사업장 현황신고 혼자하는 법

- 홈택스 이용한 방법

: 신고.납부→일반신고 →사업장 현황신고 →사업장 현황 신고서 작성하기 또는 파일변환 신고하기

 

 

* 오피스텔을 임대하였을 때 주택임대소득 과세대상인가에 대한 답변

- 오피스텔을 임차인이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면 주택임대소득, 주거용이 아니면 상가임대소득으로 과세함.

 따라서 주거용으로 임대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직업 특성상 제한되는 것이 많은 나에게 세금 관련 지식을 입력하는 책이었다.

추후 재태크를 위한 투자를 본격적으로 시작할 때 참고할 책으로 pick해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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