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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치온 독서모임 #008] 대한민국 재건축 재개발 지도

내가찾는아이 2024. 5. 20.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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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이 청약의 대안이 될 수 있을까?

 

 

이 책은 부동산 투자 방식의 하나인 재개발 재건축 사업에 투자하는 내용을 다루고 있다. 처음 부동산 투자에 입문하는 '부린이'에게 유용한 내용으로 구성되었으며, 특히 단어들을 잘 정리하여 이해하기 쉽게 한 것이 매력적이었다.

심지어 몇몇 단어는 아예 몰라도 투자할 수 있다는 설명으로(?) 부린이의 입문에 부채질하는 좋은 책이었다.

 

재건축과 재개발의 차이점을 정리한 것 중에는

'현금청산'의 방식이 다르다는 점이 기억되었다.

재건축에서는 매도청구권을 사용하고, 재개발에서는 토지수용을 당한다.

 

 

또한, 투기과열지구에서는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이 있기 때문에 명확히 확인하지 않고 물건을 매입하면 바로 현금청산 대상자가 되어버리니 주의해야한다.(조합원 자격을 양도 받지 못함)

당연히!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지 않은 지역의 매매는 해당되지 않는다.

 

투기과열지구에서 당첨된 사람은 재당첨 5년 제한이 있다.

당장 본인에게는 해당되지 않는 사안이지만, 기억해둘 필요가 있으니 정리해둔다.

 

- 당첨내역 → 5년 내 재당첨 제한 대상

정비사업 일반분양 → 정비사업 일반분양

정비사업 일반분양 → 조합원 분양

조합원 분양 → 정비사업 일반분양

조합원 분양 → 조합원 분양

 

* 역으로 생각하면 정비사업 물량이 아닌 일반 택지지구 물건에 당첨되었다면, 재당첨 제한 대상이 아니다.

 

 

재개발 대상 물건을 미리 구입해두는 것에도 생각할 점이 있다.

시세차익을 보고 빠져나올 것인가 Vs 실제 직접 입주할 것인가

 

둘의 차이는 명확하다.

시세 차익을 가져오기 위해서라면 매매가격이 낮거나 시드머니가 적은 물건이 유리하고,

실제 입주를 위해서라면 높은 대지지분을 가지고 있는 물건이 유리할 것이다. (입주를 위한 부담비용이 줄어든다)

 

** 매물에 대한 설명을 들을 땐 '권리가액'이 아닌 '감정평가액'을 기준으로 설명하는지 확인하자.

권리가액으로 들으면 훨씬 사업성이 좋아보이는 착각을 일으킬 수 있다.

 

 

나름의 결론.

 

재개발 재건축은 꼭 장기투자 대상으로 접근할 필요는 없다.

하지만, 개인적인 성향에는 장기투자가 될 가능성이 높은 투자처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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